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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법원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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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회식 후 귀갓길에 사고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택배 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