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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직원, 노조비 7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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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노동조합 조합비를 횡령해 도박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BPA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