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끈 변호사에 성공보수” 2심서 인정… 11년 만에 판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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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변호사 형사 사건 ‘성공 보수’ 문제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올 초 기존 판례에 맞서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변호사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성공 보수는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효화됐다. 당시 대법원은 “성공 보수금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독립성을 해치고, 사법 제도의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서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구속이나 보석, 무죄·집행유예 판결 등을 두고 조건부로 약정한 성공 보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