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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용서 안 했는데…” 아파트 침입 속옷 절취 피해 여성이 전한 눈물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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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를 넘어 20대 여성들이 사는 집에 세 차례나 침입해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갓 사회에 발을 내디뎠던 20대 피해 여성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가해자 중심의 재판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참담한 심경을 담은 호소문을 공개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