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엉켜 몸싸움 벌인 70대 남녀…여성 벌금형·남성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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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전주지법 제공][전주지법 제공] 아파트 현관에서 서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가 함께 법정에 섰으나 여성 피고인만 유죄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B(77·남)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A 씨와 B 씨는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3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하다가 서로…
原文链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