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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증권 임원, 자신이 설립한 법인 계좌로 주식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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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증권 회사 로고[리딩투자증권 제공][리딩투자증권 제공] 금융감독원은 리딩투자증권 임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0일) 리딩투자증권 전직 임원 1명에 대해 감봉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 사항 통보와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임원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 본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으…

原文链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