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강제 ‘안면인증’ 논란 끝에 시범 운영 6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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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이달 23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안면 정보는 고유한 개인 식별 정보인데 공론화와 선택권이 없는 일방통행식 제도라며 5만여 명이 청원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휴대폰 개통 시 진행하는 안면 인증 절차는
原文链接: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