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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현직 부장판사 영장심사 앞두고 공수처와 판사 측 장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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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 측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수처는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과 같은 내용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