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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2 성능저하’ 공동소송, 항소심서 강제조정...4년 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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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