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경찰청 발령 가능해진다… 與, 본회의 상정 직전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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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 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공소청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20일 토론을 종료시킨 뒤 공소청법을 일방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도 같은 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현 검찰청은 폐지되는데, 축소된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 강경파는 법무부의 수사 체계 혼란 우려에도 검사의 권한을 박탈하고 지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안을 만들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