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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판단해달라” 노동위 접수 10건 중 9건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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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8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는 하청 노조의 요구가 총 10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9건은 공공 부문 하청 노조들이 제기한 사건이다.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이 될 ‘1호 판단 사례’가 공공 부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 자료와 본지 취재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공공 부문 8곳(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공항공사·경기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하청 노조와 민간 기업 1곳(HD현대삼호)의 하청 노조로부터 관련 신청을 접수받았다. 경기도의 경우 2건이다.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노조와 교섭 테이블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도 49건 접수됐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