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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도 경찰·소방관처럼 국립묘지 안장하도록...법무부, 국립묘지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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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도관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국가보훈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