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AI가 자동 작성한 소장, 합법”...생성형 AI 서비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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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법률기술) 업체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단순 자동작성’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변호사)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리걸테크(법률기술) 업체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단순 자동작성’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변호사)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