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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빌라 지어 11억 전세 사기…50대에 징역 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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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무자본 방식으로 빌라를 지어 11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내렸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부산 연제구에 18가구 규모의 빌라를 준공한 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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