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년 미만 초보경찰이 최종 판단? 민생 범죄 외면한 ‘공소청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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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협의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최종안이 17일 발표됐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을 없애고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고, 주요 수사는 중수청에 맡기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서는 안 된다”며 개혁의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결국 초가삼간 다 태운 꼴”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2만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박탈한 부분입니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