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이어 자녀세액공제 연령도 2030년까지 13세로 상향… “중복 수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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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맞춰 매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는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연령은 현재 8세 이상에서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原文链接: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