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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 규모, 개별 공장 아닌 회사 전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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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장이나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때는 사고 발생 사업장이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原文链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