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한' 아들에 8년 징역형…모친 때리고 돈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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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를 넘어뜨리고 때린 뒤 현금 20만 원, 통장에 들어있던 예금 100만 원, 시가 불상의 패물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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