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원료 몸속에 숨겨 입국·제조…영국인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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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창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국적 연인 4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1억 8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분말 원료를 받아 몸속에 숨기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경남 김해에서 엑스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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