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량 적다”며 알타리무 대금 떼먹은 밭떼기 상인… 법원 “농민에 46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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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리무를 재배하는 농민인 A씨는 2024년 12월 농산물 매매 상인 B씨와 알타리무를 평당 8000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만원을 받았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예상 수확량을 평당 13㎏으로 정했다. 실제 수확량이 예상 수확량보다 적을 경우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原文链接: 조선일보
알타리무를 재배하는 농민인 A씨는 2024년 12월 농산물 매매 상인 B씨와 알타리무를 평당 8000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만원을 받았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예상 수확량을 평당 13㎏으로 정했다. 실제 수확량이 예상 수확량보다 적을 경우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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