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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부작용 아니라던 뇌출혈·심근경색 사망… 법원서 인과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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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성이 없다’는 정부 판단을 뒤집는 법원 판결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原文链接: 조선일보